FAQ 79운영자 답변게시 2026. 10. 19.
부당한 대우 때문에 회사를 옮겼고 남은 기간이 1년이 안 돼요. 재입국 특례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9 재입국 취업 특례는 사업장 변경 사유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마지막 사업주와 취업활동 종료일까지 이어지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보는 경우가 있고, 신청할 때 앞으로 1년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폭행·성희롱 같은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겨 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협의회 의견을 듣는 별도 절차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경우의 요건과 절차는 1350이나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