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35운영자 답변게시 2026. 10. 3.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항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칸은 넷으로 읽으면 됩니다.
기본급은 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했거나 밤·휴일에 일한 시간에 붙는 가산 수당,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하면 받는 유급 휴일 임금, 공제는 세금·보험료처럼 월급에서 빼는 돈입니다.
가산 수당 배율과 올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과 수당」 편에 있습니다.
회사는 임금을 줄 때 명세서를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