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10개월 후 다시 오는 법
비자·체류원문 대조 2026-09-13최종 확인 2026-08
정부 원문을 열어 숫자를 맞춰 본 날입니다. 공인노무사 감수는 아닙니다.
취업활동기간 4년 10개월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출국 후 1개월 뒤에 다시 들어와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라고 합니다.
1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이 절차는 E-9 기준이라, H-2·계절근로 E-8·F-4는 1345에 물어보세요.
요건
- 요건은 사업장 변경 사유와 근속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업종에서 일해야 하는 경로가 있고, 해당 업종은 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입니다.
- 출국 전에 사업주가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다시 들어와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지금 계약이 1년 더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의예전에는 사업장을 한 번이라도 옮기면 이 특례를 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옮겼더라도 변경 사유와 업종·규모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을 바꿨거나 바꿀 계획이면, 옮기기 전에 업종과 변경 이력을 알려 고용센터나 1350에 물어보세요.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4년 이상 일했다면 E-7-4(숙련기능인력) 전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요건에 따라 가족을 부를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길 때는 허가나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나가지 않고 계속 일하는 길
같은 사업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출국·재입국 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장기근속 관련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행 여부와 신청 요건은 1350이나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확인되기 전에는 지금 체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폭행·성희롱 같은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회사를 옮겼고, 마지막 사업주와 취업활동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협의회 의견을 듣는 별도 절차를 거쳐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경우의 요건과 절차는 1350이나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고용허가제 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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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어 전화 상담은 영어·중국어입니다. 내 나라 말로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물어보세요.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아래 창구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권역·업종 내 변경, 장기근속특례) 확인 2026-09-13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2021-10-13) 확인 2026-08-3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입국 취업 확인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