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олько могут удерживать за общежитие?
В этот день мы открыли официальный источник и сверили цифры. Это не проверка трудового юрист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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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숙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월급에서 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조건
-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소 유형·숙식비 부담 여부·부담액을 적고, 그 금액 범위에서 받습니다.
-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려면(사전공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국어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한 동의는 안 됩니다.
- 공제동의서의 숙소 유형과 부담액은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에 맞아야 합니다.
- 최초 사전공제 동의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숙식 관련 사항이 바뀌면 회사가 계약서에 반영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숙소비는 실거래가·지역 시세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합의합니다.
전기·냉난방비 등은 실제 비용으로 정산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월 통상임금의 8~20%로 정하던 숙식비 지침은 2023년 11월 27일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실거래가·지역 기준을 토대로 합의한 금액을 표준근로계약서에 적고, 그 금액 범위에서 받습니다.
| 확인할 경우 | 숙소비·식비 산정 원칙 |
|---|---|
| 숙소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거래 금액을 토대로 당사자가 합의합니다. |
| 숙소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지역 시세·숙소 형태·관할 고용노동관서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합의합니다. |
| 한 숙소에 여러 명이 함께 삽니다. | 숙소비는 함께 사는 인원수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
| 축조신고필증이 있는 가설건축물입니다. |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월세 최저액을 넘지 않도록 하며, 관할 기준과 시설 수준을 참고해 협의합니다. |
| 식사를 제공받기로 합의했습니다. | 식비는 실제 비용 범위에서 당사자가 합의합니다. |
컨테이너·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다면
임시 주거시설이라도 숙박비 공제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숙사 제공조건을 어긴 것은 사업장 변경 사유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 공제가 적법해도, 불법 임시숙소이거나 시설기준을 어겼다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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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шение по вашему случаю уточняйте по номеру 1350 (центр консультаций Минтруд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Телефон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там — на английском и китайском. На своём языке спрашивайте по номеру 1345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외국인종합안내센터).
Это справочный материал. Правила часто меняются — перед подачей документов обязательно уточните в организациях ниже.
Источники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Guideline on housing and meal cost deduction (notice with attachment)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지침 (지침 원문 첨부) Проверено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