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олько раз можно сменить работу?
В этот день мы открыли официальный источник и сверили цифры. Это не проверка трудового юрист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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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은 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변경 사유가 있어야 하고, 횟수와 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휴업·폐업처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정되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몇 번까지 옮길 수 있나요
| 기간 | 횟수 |
|---|---|
| 최초 취업기간 중 | 3회 이내 |
| 재고용(연장) 기간 중 | 2회 이내 |
|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휴업·폐업 등) | 횟수에 넣지 않음 |
가장 중요한 것
기한이 두 개입니다
-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한 뒤에는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둘 중 하나만 놓쳐도 출국 대상이 됩니다.
-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가요
E-9의 사업장 변경은 법으로 정한 사유와 증빙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정되면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변동 신고가 안 되어 있거나 사업주가 거부하면 고용센터나 1350에 물어보세요.
옮길 수 있는 지역도 정해져 있습니다
Читайте также
Решение по вашему случаю уточняйте по номеру 1350 (центр консультаций Минтруд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Телефон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там — на английском и китайском. На своём языке спрашивайте по номеру 1345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외국인종합안내센터).
Это справочный материал. Правила часто меняются — перед подачей документов обязательно уточните в организациях ниже.
Источники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Workplace change reform (region and industry limits, long-service exception)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권역·업종 내 변경, 장기근속특례) Проверено 2026-09-13
- Easy Law — Changing your place of work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Проверено 2026-08-31
- Easy Law — Employment period and workplace limits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취업 기간 및 사업장 제한 Проверено 2026-08-31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Workplace change system for foreign workers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Проверено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