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ак вернуться после 4 лет 10 месяцев
В этот день мы открыли официальный источник и сверили цифры. Это не проверка трудового юрист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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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기간 4년 10개월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출국 후 1개월 뒤에 다시 들어와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라고 합니다.
요건
- 요건은 사업장 변경 사유와 근속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업종에서 일해야 하는 경로가 있고, 해당 업종은 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입니다.
- 출국 전에 사업주가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다시 들어와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지금 계약이 1년 더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4년 이상 일했다면 E-7-4(숙련기능인력) 전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요건에 따라 가족을 부를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길 때는 허가나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나가지 않고 계속 일하는 길
같은 사업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출국·재입국 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장기근속 관련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행 여부와 신청 요건은 1350이나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확인되기 전에는 지금 체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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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шение по вашему случаю уточняйте по номеру 1350 (центр консультаций Минтруд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Телефон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там — на английском и китайском. На своём языке спрашивайте по номеру 1345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외국인종합안내센터).
Это справочный материал. Правила часто меняются — перед подачей документов обязательно уточните в организациях ниже.
Источники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Workplace change reform (region and industry limits, long-service exception)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권역·업종 내 변경, 장기근속특례) Проверено 2026-09-13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Shorter re-entry waiting period and wider eligibility for the re-entry special case (2021-10-13)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2021-10-13) Проверено 2026-08-31
- Easy Law — Re-entry employmen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입국 취업 Проверено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