留学生打工,先拿许可
开始已对照原文 2026-09-22最后核对 2026-09
这是打开政府原文核对数字的日期。不是公认劳务士的审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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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유학)·D-4(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제취업 허가(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어디서 신청하나요
-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합니다.
- 신청 전에 학교의 유학생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학교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절차가 궁금하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외국어 가능)에 물어보세요.
숫자를 적지 않는 이유
유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은 유학생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 수당」 편과 급여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조건을 채우면 주휴수당도 받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 편에 있습니다.
- 임금을 받지 못하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못 받았을 때」 편을 보세요.
注意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체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일을 시작하기 전에 1345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一起看看
1350
实际判断请向1350(雇佣劳动部客户咨询中心)确认。那里的外语电话咨询是英语和中文。想用自己的语言咨询,请打1345(外国人综合咨询中心)。
仅供参考。制度经常变化,申请前请一定向下面的窗口确认。
出处
- Immigration Act, Article 20 — activities outside the status of stay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核对 2026-09-22
- HiKorea — immigration portal (where to apply for the part-time work permit) 하이코리아 — 출입국·체류 민원 포털(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창구) 核对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