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30운영자 답변게시 2026. 9. 30.
H-2인데 F-4로 합쳐진다고 들었어요. 지금 하는 일 계속 할 수 있나요?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F-4 하나로 합쳐졌고 H-2 신규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H-2를 가진 사람은 체류기간 상한까지 머물 수 있고, F-4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F-4는 단순노무로 정해진 직업(배달·청소·경비 등, 법무부 고시 목록)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직업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로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면 그 광역시·도 안에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격을 바꾸기 전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어떻게 되는지 1355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기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는 1345에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