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4운영자 답변게시 2026. 9. 20.
농장에서 일해요. 잔업수당이 없다는데 맞나요?
농업·축산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연장·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정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노동절은 농축산업에서도 유급휴일입니다.
그날 일했다면 수당을 받아야 하니, 지급액은 임금 방식과 사업장 규모를 알려 1350에 물어보세요.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