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3운영자 답변게시 2026. 9. 20.
잔업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요? 밤에 일하면요?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에서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연장근로(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0.5배,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아침 6시) +0.5배, 휴일근로(8시간 이내) +0.5배, 야간과 연장이 겹치면 +1.0배입니다.
통상시급이 10,320원이라면 연장 1시간은 15,480원입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축산업 등은 연장·휴일 가산의 적용이 따로 다르니, 업종과 근무시간을 알려 1350에 물어보세요.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