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53운영자 답변게시 2026. 10. 5.
결혼이민(F-6)인데 아무 일이나 해도 되나요? 허가가 필요해요?
결혼이민(F-6)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회사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공인중개사처럼 법으로 자격증이 필요한 일은 그 자격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지 늘 확인하세요.
자기 경우가 맞는지는 1345에 물어보세요.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