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62운영자 답변게시 2026. 10. 9.
회사가 건강보험에 안 넣어 준 것 같아요.
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되면 사업주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정부24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이 직접 떼 보세요.
기록이 없다면 신고 기한이 지났는지, 아직 조회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록이 없다고 바로 미가입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자격취득일과 신고 처리 상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물어보세요.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는지 1350에 물어보세요.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