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하는 법
건강·산재원문 대조 2026-09-13최종 확인 2026-08
정부 원문을 열어 숫자를 맞춰 본 날입니다. 공인노무사 감수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회사가 허락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동의나 도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개인 농어업 사업장처럼 적용이 제외되는 곳은 가입한 재해보험을 1588-0075에 물어보세요.· 회사가 “산재 처리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은 회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습니다. 정해진 서식(초진소견서)으로 받기 어렵다면 일반 진단서·소견서로 낼 수 있는지 공단에 물어보세요.
- 재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적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방문·우편·팩스 모두 가능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제출도 됩니다.
회사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의견을 직접 확인해서 결정합니다. 사업주는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신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의다만 이 7일에 들어가지 않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판정위원회 심의, 법으로 정한 조사·진찰, 서류 보완,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 기간, 역학조사 같은 조사 기간은 빼고 셉니다. 그래서 실제 결정까지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와 진행 상황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물어보세요.
회사가 막으려 한다면
- 산재로 인정되면 요건에 따라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 보험으로만 처리하라고 하면 1350에 상담하세요.
- 병원비를 이미 본인이 냈어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회사가 방해하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다친 뒤 그 회사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로 그 사업장에서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곳에서는 일할 수 있는 경우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1350에 자기 상황을 놓고 물어보세요.
주의다친 즉시 병원에 가세요. 시간이 지나면 일하다 다쳤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현장 사진과 목격자 이름을 남겨두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1350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어 전화 상담은 영어·중국어입니다. 내 나라 말로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물어보세요.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아래 창구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확인 2026-09-13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확인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