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9운영자 답변게시 2026. 9. 27.
기숙사비를 월급에서 떼는데, 얼마까지 뗄 수 있어요?
정해진 비율 상한은 없습니다.
예전의 월 통상임금 8~20% 기준은 2023년 11월 27일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실거래가·지역 시세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기준을 참고해 회사와 합의해 정합니다.
한 숙소에 여러 명이 살면 숙소비를 나누어 냅니다.
각자 월세 전액을 내는 것은 안 됩니다.
회사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 안에서만 뗄 수 있고, 미리 떼려면 내 나라 말로 된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동의서와 실제로 빠진 돈이 다르면 1350에 상담하세요.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