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20운영자 답변게시 2026. 9. 27.
기숙사비를 떼려면 회사가 뭘 지켜야 하나요?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소 유형과 숙식비를 누가 얼마나 내는지 적고, 그 금액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월급에서 미리 빼려면 내 나라 말로 된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한 동의는 안 됩니다.
처음 동의한 뒤에는 1년 안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숙식 조건이 바뀌면 회사가 계약서에 반영하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요금·냉난방비·인터넷처럼 쓴 만큼 나오는 비용은 실제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