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내 월급이 맞나요?
임금·수당원문 대조 2026-09-13최종 확인 2026-09
정부 원문을 열어 숫자를 맞춰 본 날입니다. 공인노무사 감수는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156,880원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아래).
수당은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요
| 언제 | 통상임금에 더해서 |
|---|---|
| 연장근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0.5배 |
| 야간근로 (밤 10시 ~ 아침 6시) | +0.5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0.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1.0배 |
| 야간과 연장이 겹치면 | +1.0배 |
「+0.5배」는 통상임금에 더 받는 몫입니다. 통상시급이 10,32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은 15,480원(10,320 + 5,160)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말고 다른 수당이 들어갈 수 있으니, 통상시급이 얼마인지는 1350에 물어보세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법정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농업·축산업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연장·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 가산(+0.5배)은 적용됩니다. 업종과 근무시간을 알려 1350에 물어보세요.
확인하는 순서
- 근로계약서에서 시급 또는 월 기본급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실제 근무시간과 수당 항목을 확인합니다.
- 직접 계산해서 비교합니다.
- 차이가 나면 먼저 회사에 물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1350에 상담합니다.
농축산업에서 일해도 5월 1일은 유급휴일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별도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라, 근로기준법 제63조로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농림·축산업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날 일했다면 수당을 받아야 하니, 지급액은 임금 방식과 사업장 규모를 알려 1350에 물어보세요.
주의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에 요구하세요. 사용자는 임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임금 계산도 상담해줍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1350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어 전화 상담은 영어·중국어입니다. 내 나라 말로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물어보세요.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아래 창구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확인 2026-09-13
- 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7-01-01 시행) 확인 2026-09-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확인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