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38운영자 답변게시 2026. 10. 4.
유학생인데 알바해도 되나요? 허가가 필요하다던데요.
D-2(유학)·D-4(어학연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제취업 허가(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합니다.
신청 전에 학교의 유학생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학교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되는 시간과 일할 수 있는 곳에는 상한과 제한이 있고 학년·과정·성적에 따라 다르며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지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