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부터
시작하기원문 대조 2026-09-22최종 확인 2026-09
정부 원문을 열어 숫자를 맞춰 본 날입니다. 공인노무사 감수는 아닙니다.
D-2(유학)·D-4(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제취업 허가(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어디서 신청하나요
-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합니다.
- 신청 전에 학교의 유학생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학교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절차가 궁금하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외국어 가능)에 물어보세요.
숫자를 적지 않는 이유
유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은 유학생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 수당」 편과 급여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조건을 채우면 주휴수당도 받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 편에 있습니다.
- 임금을 받지 못하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못 받았을 때」 편을 보세요.
주의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체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일을 시작하기 전에 1345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1350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어 전화 상담은 영어·중국어입니다. 내 나라 말로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물어보세요.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아래 창구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확인 2026-09-22
- 하이코리아 — 출입국·체류 민원 포털(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창구) 확인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