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44운영자 답변게시 2026. 10. 4.
귀국비용보험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해요?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긴 날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났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휴면보험금을 신청하세요.
보험사 청구는 1600-0266, 공단 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에 물어보세요.
출국만기보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는 다른 돈입니다.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