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나간 보험료, 돌려받거나 쓸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원문 대조 2026-09-25최종 확인 2026-09
정부 원문을 열어 숫자를 맞춰 본 날입니다. 공인노무사 감수는 아닙니다.
E-9·H-2로 일하면 월급과 함께 여러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는 내가 낸 것이고, 일부는 회사가 넣어 준 것입니다. 내 것인지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칩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네 가지
| 보험 | 누가 드나 |
|---|---|
| 출국만기보험 | 회사 — 퇴직금을 대신합니다 |
| 임금체불 보증보험 | 회사 — 월급이 밀렸을 때를 대비합니다 |
| 귀국비용보험 | 나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신규 E-9은 입국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해보험 | 나 — 같은 날부터 15일 이내 |
상해보험은 일하다 다친 게 아니어도 됩니다
E-9·H-2 전용 상해보험은 업무 밖의 다침이나 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장합니다. 일반 치료비가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다 다친 것은 산재보험으로 받습니다. 보장 조건과 청구 방법은 1600-0266에 물어보세요.
귀국비용보험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받을 일이 생긴 날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났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휴면보험금을 신청하세요. 보험사 청구는 1600-0266, 공단 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에 물어보세요.
고용보험 — 실업급여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E-9·H-2의 고용보험 적용은 근무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실업급여는 따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에만,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하려면 회사에 가입 신청을 요청하세요. 회사는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합니다. 신청을 거부하거나 가입했는지 모르면 1588-0075나 1350에 물어보세요.
주의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일을 그만둔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조건은 1350에 확인하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1350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어 전화 상담은 영어·중국어입니다. 내 나라 말로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물어보세요.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아래 창구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확인 2026-09-2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확인 2026-09-25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안내 확인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