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49운영자 답변게시 2026. 10. 5.
건강보험이 없는데 수술해야 해요. 방법이 없나요?
보건복지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와 일부 가족(배우자, 만 18세 미만 자녀)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본인은 국내 체류기간(90일 이상), 한국에서 병이 났는지, 일한 이력 등을 확인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조건과 증빙은 지원 병원 창구에 따로 물어보세요.
입원과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원 제외 비용과 한도가 있어 전체 병원비의 10%만 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술 전에 병원 창구에서 지원 항목과 예상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세요.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