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없어도 입원비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원문 대조 2026-09-25최종 확인 2026-09
정부 원문을 열어 숫자를 맞춰 본 날입니다. 공인노무사 감수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비가 걱정된다면,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할 때 병원비를 도와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
- 그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자녀
- 국내에 90일 이상 머물렀고, 한국에서 병이 났고, 일한 적이 있는 사람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지원 가능 여부를 병원 창구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세요.
무엇을 도와주나요
입원과 수술 비용을 도와줍니다. 당일 외래 수술도 들어갑니다. 다만 지원 제외 비용과 한도가 있어 전체 병원비의 10%만 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의일반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산전 진찰과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병원 창구에서 지원 항목과 예상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사업을 하는 병원에 가서 신청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예: 경기도의료원), 적십자병원이 대표적입니다. 원무과에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1350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어 전화 상담은 영어·중국어입니다. 내 나라 말로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물어보세요.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아래 창구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2025.1.) 확인 2026-09-2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확인 2026-09-25
- 정부24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확인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