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60운영자 답변게시 2026. 10. 9.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말고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해요.
산재로 인정되면 요건에 따라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보험으로만 처리하자는 말에 바로 동의하지 마세요.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나 도장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이미 본인이 냈어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회사가 신청을 방해하면 그것 자체가 문제이니 1350에 상담하세요.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