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70운영자 답변게시 2026. 10. 14.
월급이 매달 며칠씩 늦게 들어와요.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지급지연)은 사업장 변경 사유 가운데 「사업주의 잘못」에 들어 있습니다.
인정되면 회사를 옮겨도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몇 번 늦어야 인정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고 1350에 물어보세요.
이 절차는 E-9 기준이라, H-2·계절근로 E-8·F-4는 1345에 물어보세요.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