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귀책사유란 무엇인가요?
사업장 변경원문 대조 2026-08-31최종 확인 2026-08
정부 원문을 열어 숫자를 맞춰 본 날입니다. 공인노무사 감수는 아닙니다.
휴업·폐업이나 사업주의 잘못처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회사를 옮기는 경우,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3회를 다 쓴 사람도 옮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해당하는 경우 |
|---|---|
| 회사가 문을 닫음 | 장기 휴업·휴직, 폐업, 파산 신청·청산 개시 등으로 계속 일하기 어려움, 경영상 해고 |
| 사업주의 잘못 | 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지급지연, 기숙사 제공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
| 행정처분 | 사업주가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를 받음 |
부당한 처우란
- 폭행
- 상습적인 폭언
- 성희롱·성폭행
- 불합리한 차별
기숙사도 사유가 됩니다
기숙사 제공조건을 어긴 것이 사업장 변경 사유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안의 숙소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의임금체불이 얼마나·몇 번이면 인정되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수치를 옮기지 않습니다 — 하나라도 틀리면 신청이 반려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1350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증명하나요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얼마를 언제 받았는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입 여부와 기간
- 기숙사 사진
-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지금부터 모아두세요. 문제가 생긴 다음에 모으려면 늦습니다.
주의이 글은 판단을 돕는 참고 자료입니다.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권익보호협의회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절차는 1350에 물어보세요. 이 절차는 E-9 기준이라, H-2·계절근로 E-8·F-4는 1345에 물어보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같이 읽어보세요
1350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어 전화 상담은 영어·중국어입니다. 내 나라 말로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물어보세요.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아래 창구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호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 2026-08-3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확인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