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9운영자 답변게시 2026. 9. 21.
두 달 월급을 못 받았어요. 신고하면 돈 들어요? 변호사 필요해요?
신고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체류자격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일했던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가서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1350에 전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1350의 외국어 전화 상담은 공식 안내상 영어·중국어로 제공됩니다.
네팔어·베트남어 상담과 통역 연결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