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
임금·수당원문 대조 2026-08-31최종 확인 2026-08
정부 원문을 열어 숫자를 맞춰 본 날입니다. 공인노무사 감수는 아닙니다.
신고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체류자격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방문 — 일했던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갑니다.
- 전화 상담 — 1350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근로계약서 (있으면)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 사진, 메모, 지문 기록 무엇이든
- 회사 이름과 주소, 사업주 이름
- 외국인등록증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국가가 먼저 주는 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한 경우뿐 아니라, 회사가 운영 중이어도 요건을 채우면 국가가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고 금액은 바뀝니다. 도산 여부와 재직·퇴직 상태를 알려 1350이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물어보세요.
임금체불은 사업장 변경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체불 금액과 횟수의 인정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1350에 상황을 놓고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기준 수치를 옮기지 않습니다 — 하나라도 틀리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주의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보복이 걱정되면 상담할 때 함께 말하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노동포털 labor.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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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어 전화 상담은 영어·중국어입니다. 내 나라 말로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물어보세요.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아래 창구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확인 2026-08-31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호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