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나갈 때 돌려받으세요
퇴직·귀국원문 대조 2026-09-13최종 확인 2026-08
정부 원문을 열어 숫자를 맞춰 본 날입니다. 공인노무사 감수는 아닙니다.
낸 돈을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져나갔다면 그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채우면 한국을 떠날 때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본국이 한국인에게도 같은 제도를 적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상호주의). 사회보장협정으로 받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E-9·H-2, 예전 연수취업 E-8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국적과 관계없이 받는 길이 있습니다. 2007년 5월 11일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27조). 지금의 계절근로 E-8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니어도, E-9·H-2나 예전 연수취업 E-8로 가입했다면 받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의 계절근로 E-8인지 구분해, 국적과 가입 당시 체류자격을 알려 1355에 물어보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 원칙은 출국이 확인된 뒤 지급됩니다.
- 다만 1개월 안에 출국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권 등)를 내면 출국 전에도 접수는 됩니다.
- 출국한 뒤에는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국 귀환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니, 기한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1355에 물어보세요.
- 한국에 대리인을 세워 대신 청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나가기 전에 본인 이름의 계좌와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통장을 해지하고 나가면 돈을 보낼 곳이 없어집니다. 출국 후에 다시 만들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체류자격이 바뀐다면
주의공단 안내의 E-8은 예전 연수취업 자격이고, 지금의 계절근로 E-8은 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격을 바꾼 뒤에도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 이력을 알려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보세요. 바꾸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 nps.or.kr
같이 읽어보세요
1350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어 전화 상담은 영어·중국어입니다. 내 나라 말로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물어보세요.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아래 창구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외국인가입자 확인 2026-09-13
- 국민연금공단 —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확인 2026-09-13
- 국민연금공단 — 외국인을 위한 국민연금 안내 확인 2026-08-31
- 국민연금공단 — 사회보장협정 개요 확인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