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할 때 받는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퇴직·귀국원문 대조 2026-09-13최종 확인 2026-08
정부 원문을 열어 숫자를 맞춰 본 날입니다. 공인노무사 감수는 아닙니다.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퇴직금을 대신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1년 미만 일했다면 그 일시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받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단순히 합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공항에서 받으려면 출국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출국예정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하니, 준비 기한은 보험사에 확인하세요.늦었다면 출국 뒤 계좌로 받는 청구 절차를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받나요
- 출국 당일 공항 수령
- 출국 후 계좌 수령
지급 시기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망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꼭 알아야 할 것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보험금만 받고 끝내지 마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보험금이 그보다 적으면 회사에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났다면 공단에 신청하세요
출국만기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났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휴면보험금을 신청하세요. 보험사 청구는 1600-0266, 공단 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에 물어보세요.
출국 전 확인할 것
- 출국만기보험 신청 (공항 수령은 보통 1개월 전 ~ 7일 전)
- 퇴직금과 보험금 차액 확인
- 남은 임금·수당 정산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입 이력과 국적을 알려 1355에 확인
- 받을 계좌는 입금이 끝날 때까지 닫지 말 것(출국만기보험금·국민연금은 출국 확인 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의출국한 다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남은 임금과 보험금 차액, 신청 서류는 출국 전에 확인하세요. 체불이 있다면 출국 전에 신고하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1350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어 전화 상담은 영어·중국어입니다. 내 나라 말로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물어보세요.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아래 창구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
- 삼성화재 — 출국만기보험금 신청(수령) 절차 확인 2026-09-1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외국인근로자 취업 확인 2026-08-3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확인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