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6운영자 답변게시 2026. 9. 27.
컨테이너에서 살아요. 이것도 옮길 사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제공조건을 어긴 것이 사업장 변경 사유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안의 숙소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 기준은 별도 규정에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두고 1350에 상담하세요.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