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27운영자 답변게시 2026. 9. 29.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져나가요. 우리 나라는 협정이 없어서 못 돌려받는다는데요?
E-9·H-2, 그리고 예전 연수취업 E-8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국적과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의 E-8은 예전 연수취업 자격이고, 지금의 계절근로 E-8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 이력과 출국 사유를 알려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보세요.
출국만기보험은 다른 제도라, 받는 조건을 각각 채우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본인 이름의 계좌와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통장을 해지하고 나가면 돈을 보낼 곳이 없어집니다.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