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28운영자 답변게시 2026. 9. 30.
4년 10개월 끝나면 꼭 나가야 하나요?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원칙은 출국이지만, 요건을 갖추면 출국 후 1개월 뒤에 다시 들어와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재입국 취업특례, 1회에 한해).
요건은 사업장 변경 사유와 근속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출국 전에 사업주가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다시 들어와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업장의 계약 기간이 짧아도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를 옮길 계획이면 옮기기 전에, 업종과 변경 이력을 알려 고용센터나 1350에 물어보세요.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