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56운영자 답변게시 2026. 10. 5.
졸업하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머물 수 있나요?
졸업 뒤 바로 일자리가 없으면 구직(D-10)으로 체류자격을 바꿔 한국에 머물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정해지면 그 일에 맞는 체류자격(E-7 등)으로 다시 바꿔야 합니다.
D-10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따로 허가가 필요하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체류자격 위반입니다.
체류기간과 조건은 학위·성적 등에 따라 다르고 자주 바뀌어서 여기에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졸업 전에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와 하이코리아·1345에서 지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