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57운영자 답변게시 2026. 10. 8.
사장이 때리거나 욕을 해요. 참아야 하나요?
참지 않아도 됩니다.
폭행, 상습적인 폭언, 성희롱·성폭행, 불합리한 차별은 「부당한 처우」로 사업장 변경 사유(사업주 귀책사유)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옮겨도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를 지금부터 남겨 두세요.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권익보호협의회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절차는 1350에 상황을 말하고 물어보세요.
이 절차는 E-9 기준이라, H-2·계절근로 E-8·F-4는 1345에 물어보세요.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